아역배우 왕석현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소송에서 법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4일 왕석현이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왕석현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왕석현은 지난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로 데뷔해 유명세를 얻었다.
왕군은 지난해 8월 A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약 4억7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왕군은 자신이 A사 학원에 다닌 사실이 없는데도 A사가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속 학원 출신'이라고 기재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초상, 기타 사진·서명·음성·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왕석현은 지난해 라이언하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연기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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