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4-18 16:54:38
중국산 상품에 14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해운·조선 산업을 강력히 견제하고 나서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USTR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매년 올려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만든 배라면 10월 14일부터 톤당 18달러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매년 늘어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가 된다.
톤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한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와 별도로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를 낸다. 이후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다.
세 종류의 수수료가 중첩되지는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된다고 USTR은 설명했다.
USTR은 해운업체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여기서 중국 해운업체는 제외된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모두 미국의 조선·해운업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USTR의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조선업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해운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선박을 많이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에 선박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조치가 세계 통상 질서 전반에는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세계 무역이 이미 혼란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며 앞으로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