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 2025-04-28 14:53:10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가 지원 대상이며, 연령이나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남성은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