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서 뒤집혀…"국가 배상 책임 없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2025-05-13 10:26:47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2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는다.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