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인 척 속여 중고 거래 사기 남성 2명 검거

각각 2500만 원, 270만 원 편취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범행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2025-06-11 11:31:07

부산 사하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부산 사하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인 척 속여 돈을 가로챈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속여 접근했다. 특정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게시글을 복제해서 자신이 해당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처럼 위장한 것이다.

이에 실제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A 씨에게 접근하면, 원래 게시글을 올린 판매자 계좌 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유도한다. 동시에 A 씨는 실제 판매자에게 자신이 해당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다.

A 씨가 입금한 것으로 속은 판매자는 판매 물건을 A 씨가 있는 곳으로 보냈다. 결국 구매자는 돈을 내고도 물건을 사지 못한 셈이다. A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65명 피해자를 상대로 2500여만 원을 속여 뺏었다.

B 씨는 자신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들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보여주며 입금을 유도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금한 것을 확인하는 순간 택배 발송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만 가로채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270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부산, 강원도 모텔 등지에 있던 이들을 지난달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무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지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 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물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밝고 안전한 곳에서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고, 부득이 택배로 거래할 경우에는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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