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6-12 10:31:1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했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도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법사위는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 교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다"며 "이 틈에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두고 "국민을 잠시 현혹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뻔히 아는 잘못된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상임위 법안들이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야당이 주로 맡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 관행이 깨졌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4선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주는 것은 관행으로 이뤄져 왔던 일인 만큼, 현 여당이 강경하게 버티면 강제로 법사위원장직을 박탈하는 등 여당 요구를 관철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