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사망 사건’, 뇌물 혐의 두고 엇갈린 입장

부산지법 동부지원 11일 공판준비기일 열어
시행사 회장 “뇌물 공여 등 혐의 전부 부인”
시행사·시공사 관계자들 “뇌물 공여는 인정”
다만 일부는 “내가 주도하지 않았다” 주장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5-07-11 18:49:58

올해 2월 화재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올해 2월 화재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건축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허위 감리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1일 건축법위반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시행사인 루펜터스 대표 A 씨 등 5명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루펜터스 이사 B 씨와 당시 본부장 C 씨, 삼정기업 사장 D 씨와 다른 회사 소속 감리사 E 씨 등이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사와 피고인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11~12월 부산 기장군 신축 공사장 공정률이 85~91%인 상태에서 허위 감리보고서를 기장군청과 소방 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해 사용 승인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감리업체에게 압박을 넣거나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허위 감리보고서를 만들어 공사가 마무리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행사 본부장인 C 씨는 그 대가로 감리사인 E 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넸고, 소방서나 기장군청 공무원에게 120만 원 상당 식사권 8장을 교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정기업 사장 D 씨도 감리사인 E 씨에게 100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행사 회장인 A 씨 측은 뇌물 공여를 포함해 건축법 위반 교사, 소방시설법 위반 교사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시행사 이사 B 씨 측은 뇌물 공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정기업 사장 D 씨도 뇌물 공여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그는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때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당시 ‘이 정도면 감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감리사인 E 씨 측은 혐의와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올해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선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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