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속도전 시동…비쟁점 법안 무더기 처리

농업재해보험법·대책법 개정안 통과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로 재도입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안도 가결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2025-07-23 16:34:25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포함한 20여 건을 처리하며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업 관련 법안 일부가 다시 통과됐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농어업 재해 관련 사항을 5년마다 반영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민생 입법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전력이 있다. 당시 정부는 예산 부담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민주당은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던 화물운임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일몰 시한이 지나면서 2022년을 끝으로 폐기됐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반면,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은 다음 본회의로 논의가 미뤄졌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특히 방송 4법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강화해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표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지만, 국회법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농업 관련 법안, 지역화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 4법을 포함해 필수의료 육성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11개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