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2025-07-27 15:37:51
부산시 첫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오는 12월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조례안 처리부터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까지 부산시의회가 살뜰히 챙기면서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이다.
27일 부산시의회 이종환(강서1) 부의장에 따르면, 부산시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연 60만 원 상당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총지급 대상자는 6873명으로 농업인 5917명, 어업인 956명이다.
이번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8월 16일이다. 이 부의장을 비롯, 부산시의회 이승우(기장2), 박종철(기장1), 임말숙(해운대2) 의원은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보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은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가운데 부산시와 서울시, 대구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었다. 특히 울산시와 경남도의 경우에는 각각 2022년과 2023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와 부산 농어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왔다.
이에 네 사람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전을 펼쳤고 그 결과, 발의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9월 9일 해당 조례는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들은 조례 처리 이후에도 신속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 확보에도 속도전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달 부산시 2차 추경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 예산 반영을 성공적으로 해내며 올해 내 지급을 현실화했다.
이 부의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예산은 부산시와 강서구가 6대 4로 부담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강서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 강서구 예산 확보까지 챙겨 지역 농어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