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미분양' 진해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 실시계획 변경

부산진해경자청, 경남개발공사 신청 승인
용적률 220%·최고 25층으로 분양 재도전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2026-07-29 14:00:51

경남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내 12년간 미분양 상태였던 공동주택용지(빨간 색 표시된 부분)의 실시계획이 변경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경남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내 12년간 미분양 상태였던 공동주택용지(빨간 색 표시된 부분)의 실시계획이 변경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10년 넘게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던 경남 창원시 진해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의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A7 블록)의 장기 미분양 해소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신청한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남문지구 A7블록은 2014년 이후 총 3차례 분양을 추진했고, 2014년에는 수의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지난 12년간 비어있었다. 저층과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부족한 점이 개발의 걸림돌로 꼽혔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안은 공공주택용지 A7-1과 A7-2 블록을 하나의 필지로 통합하고, 용적률은 180%에서 220%로, 건축물 높이는 12층 이하에서 평균 20층, 최고 25층으로 완화했다. 주택 규모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기능 유지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외국인 임대주택 260세대는 유지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실시계획 변경 검토 과정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등 3개 기관 13개 부서와 협의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반영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개발공사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수준을 공공기여 재원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은 향후 분양계약 체결 이후 규모를 확정하고 창원시 수요 조사와 협의를 거쳐 남문지구 내 주민 생활형 커뮤니티센터, 문화·복지시설, 생활기반시설 등에 활용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번 변경으로 남문지구 공공주택용지 분양이 촉진돼 향후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기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창출될 미래 주거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진해경자청 박성호 청장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10년 이상 장기 미분양 상태였던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해 남문지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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