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기자 min@busan.com | 2026-08-31 12:00:05
경남 김해시청.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마지막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김해시는 예산 6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전기자동차 535대를 대상으로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 4회차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차 25대, 전기승합차 10대다.
올해 시는 앞서 진행한 1~3회차 사업을 통해 승용차 1193대와 화물차 369대 등 전기차 1562대에 대한 보조금을 230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4회차 사업 신청은 차종별로 나눠 이뤄진다. 전기화물차는 오는 3일부터, 전기승용차는 10일부터 각각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365만 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9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통학차량에는 최대 1억 4950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나 법인, 기관 등이다. 서류 보완 후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가 확정되면 선착순으로 정해진다.
최종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출고 후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가족 간 차량 증여나 판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다자녀가구가 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더 보태준다.
보조금 ‘먹튀’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신규 등록 후 2년 이내에 김해시 외 다른 지자체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8년 이내 수출 말소, 2년 이내 등록 말소를 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시비)의 70%까지 환수 조치한다.
자세한 정보는 김해시 또는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