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실종신고 63건 삭제 또는 미입력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2026-08-31 11:30:25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여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A 경장이 실종 신고 접수 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 삭제 처리한 사례가 수십 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한 298건 중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하거나 삭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63건 중에는 다른 부서에서 접수 및 해제한 건수도 포함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 삭제 건수에는 실종 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 모 씨도 포함된다. A 경장은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입력하고 해당 시스템에서 삭제했다.

'미입력'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나 곧바로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경장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한 사건이 장 씨 사례처럼 허위 종결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 경장은 실종팀 근무 약 16개월간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처리를 제외하면 총 235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비슷한 기간 근무한 B 경찰관 137건, C 경찰관 37건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다만 경찰은 주간 2명이 1조로 투입되다 보니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업무 처리는 보통 팀의 막내인 A 경장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112사건 기록에 따른 종결 여부를 기록하며 별도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오인 신고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력해야 한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