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이원택, 전·현직 전북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나란히 송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2026-09-17 10:43:45

김관영(왼쪽)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원택 현 전북지사. 연합뉴스 김관영(왼쪽)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원택 현 전북지사. 연합뉴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원택 현 전북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저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청년 등 20여명에게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함께 불거졌던 식당 내부 CCTV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전 공무직 공무원 등 관계자 2명을 송치했으나, 김 전 지사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 전 지사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전북C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리비 살포를 이유로 김 전 지사를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답받았다"고 일축했고, 이후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전 지사는 현금 살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원택 현 전북지사도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수행원의 식비를 내지 않고도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며 허위를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진술을 확인한 경찰은 이 지시가 당시 실제로 식비를 건네지 않았다고 보고 송치 결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식사비를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기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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