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참사 발생 책임 13명 검찰 송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2026-09-17 11:19:08

올해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연합뉴스 올해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연합뉴스
올해 3월 20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시고 이튿날인 21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올해 3월 20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시고 이튿날인 21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올해 3월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로 넘겼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과 관련, 소방·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불송치 결정된 1명은 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했던 하청업체 대표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는 안전공업 대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전노동청이 하청업체 대표를 불법 파견 혐의로 별도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불은 공장 설비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불꽃 등에 의해 시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공정이나 발화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 진술과 화재 양상·연소 형태 등을 볼 때 1층 가공라인 천장 집진 설비 인근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는 우선 공장 덕트·후드 등 설비와 구조물에 장기간 축적된 슬러지가 지목됐다. 경찰은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가 쌓였고, 국소 배기 장지 점검·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시작하자 급격히 번졌다고 설명했다.


3월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3월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또 '중이층'이라고 불리는 휴게 공간을 불법 증축하면서 방화구획이 훼손됐고,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어 화염과 불꽃이 2분 만에 휴게실로 유입됐다고 덧붙였다. 불법 증축 공간에서는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공간을 허가받지 않고 증축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참사 당일 불이 나 소방 수신기가 작동했을 때 공장 관계자가 임의로 경보를 차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공업은 2017∼2018년부터 경보가 작동할 경우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경보부터 차단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화재 당일에도 경보기가 금세 꺼져 직원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 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손 대표와 법인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해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이들에게는 증거 위·변조 혐의가 적용됐다. 위험성 평가표 등 15개 서류를 화재 이전에 마치 제대로 안전 관리가 이뤄진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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