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 2026-10-06 13:03:58
서울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채우지 못해 최근 5년간 13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2021∼2025년 사이 13억 5143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올해 3.10%)을 지키지 못할 때 내는 돈이다.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곳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로 금액은 7억 2309만 원이었다. 2021년부터 4년 연속 부담금을 냈다. 지난해에도 고용률이 3.02%에 그쳤지만 중증 장애인을 2배로 계산하는 규정 덕분에 기준을 넘겨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코인원은 5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부담금을 내 모두 3억 2573만 원을 납부했다. 2021년과 2023·2024년에는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지난해 고용률도 2%에 그쳤다.
디지털엑스가 낸 부담금은 1억 8460만 원이다. 이 회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고용을 늘리기 위한 목표나 계획도 따로 세우지 않았다.
빗썸은 지난해 고용률이 3.15%로 5개 거래소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2021·2022·2025년 세 차례에 걸쳐 5483만 원을 냈다. 부담금은 매달 고용률을 따져 매기기 때문에 연간 고용률이 기준을 넘어도 입·퇴사로 기준에 못 미친 달이 있으면 그만큼 납부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근로자가 100명을 넘었던 2022년에만 6318만 원을 냈다. 이른바 ‘고파이 사태’ 이후 2023년부터 인력이 줄어 의무고용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말 근로자는 69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0%였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에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털어내려는 풍조가 만연해있다”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등 다양한 수단이 있는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