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등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품에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다. 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2항을 읽으며 말문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된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