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박홍규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최종 판결을 받는다.
이날 오후 1시 재판부는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이재현 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선고가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은 끝이 난다.
관건은 이 회장이 풀려날지 여부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다. 따라서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기업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재판 결과에 따라 조만간 내부 인사 등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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