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몽고식품,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부 특별감독서 적발

2016-01-12 23:01:22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 등이 지난달 말 창원공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속보=운전기사 폭행 등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7명을 보내 임금 수준과 근로시간의 적절성, 사업장 내 안전조치, 제대로 된 휴식시간 보장 등을 점검했다.

구체적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혐의를 적용해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아닌 아들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이 책임지게 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결재 체계를 보면 김 전 회장이 회사경영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게 돼 있어 김현승 사장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행과 폭언 혐의는 이번 근로감독과 별개로 계속 조사할 것"이라며 "김 전 회장도 사용자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상습폭행을 폭로한 운전기사 A 씨 경우에만 해당된다. '회장님 갑질'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다른 추가 폭로자 3명은 이미 회사와 합의를 했거나 고소장,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김 전 회장에게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현재 두 사람의 소환일을 조율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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