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몽고식품,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비에스투데이 김정덕 객원기자] 운전기사 폭행 등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일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7명을 보내 임금 수준, 근로시간의 적절성, 사업장 내 안전조치, 휴식시간 보장 등을 점검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혐의를 적용해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아닌 아들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이 책임지게 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게 돼 있어 김현승 사장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상습 폭행과 폭언 혐의는 이번 근로감독과 별개로 계속 조사할 것"이라며 "사용자 폭행 혐의로 김회장 역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두 사람의 소환일을 조율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부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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