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5일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따른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5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지난 4일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별소위가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5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소속 황주홍 소위원장은 회의 후 "내일(5일) 열릴 법제처 주관 국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소위의 가액 조정 결의안을 무난히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소위는 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 일부 의원은 "국내 농수축산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지만,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위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이동훈 기자 ldh@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