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오디션'을 둘러싼 전 퍼블리셔 와이디온라인과 개발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와이디온라인이 웃었다.
와이디온라인은 11일 장 마감후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정산금청구 소송에 대해 약 2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와이디온라인 측은 "판결선고에 수용할 것이고, 원고가 항소할 경우엔 응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온라인게임 '오디션'의 퍼블리셔인 와이디온라인과의 계약 종료와 함께 이 회사를 상대로 로열티 미정산금 약 15억원을 추심하는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티쓰리엔터 측 주장 중 일부만을 받아 들였다. 미정산금으로 인정된 일부 금액에 대해 11월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모든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디션'은 와이디온라인과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종료 이후 티쓰리엔터의 자회사인 한빛소프트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