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의 '막말'이 연일 구설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오후 개정 직후 마이크를 잡고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에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 이는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은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걸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 조금 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굳은 얼굴로 "언행을 조심해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곧바로 "이정미 재판관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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