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92일만이다.
이날 전체적인 진행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맡았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한 후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중도 하차한다. 선고 효력의 발생 시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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