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을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간 국내 IP 소송전이 10개월 만에 일단락되면서 양사간의 힘 겨루기가 '진짜' 화해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위메이드는 작년 10월 '미르의전설' 공동저적권자인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방해금지가처분' 항고를 이날 취하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앞선 3월 액토즈소프트 역시 위메이드를 피신청인으로하는 '미르의전설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2016년 7월)' 항고를 취하했던 터라 두 회사의 '분쟁 혹한기'가 해빙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 액토즈 이어 위메이드도 국내 가처분 소송 취하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취하의 배경으로 액토즈소프트의 태세 변환을 꼽았다.
액토즈소프트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그간 주장해 온 '위메이드가 샨다에게 미르의전설 IP 권리 일체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에 가처분 취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가처분을 제기했을 당시 '미르의전설' 중국 퍼블리셔인 샨다와 한국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가 거짓된 사실을 홍보,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금지를 구하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했고 이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자사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았다는 입장인 것.
위메이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미르의 전설2'에 관한 저작권 행사를 배제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고 향후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 위메이드와 언제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소송 취하를 기점으로 향후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전설' 파트너십을 갖고 IP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中소송 현재진행형…추가 도발 여지 잔존
액토즈소프트에 이어 위메이드 또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면서 국내에서 양사가 진행중인 법적인 분쟁은 없다.
다만 중국에선 작년 9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및 중국기업 킹넷을 상대로 한 300억원 규모의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 침권 소송이 남아 있어 갈등의 불씨를 완전히 잠재우진 못한 상황이다.
또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오는 18일 '미르의전설' IP 사업을 주관할 자회사 '전기아이피' 설립과 관련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불안요소 해소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1심에서 기각된 내용인 데다가 항고 결과가 장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고 갈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액토즈소프트 역시 지난 3월 가처분 소송 취하 이후 법무법인 김앤장과 함께 '미르의전설' IP 단독 소유권 주장 등 다각도의 법률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사간의 힘 겨루기는 당분간 표면상으로만 정리된 것처럼 비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위메이드의 소취하와 관련해 "공동저작권자와의 사전협의 없는 단독 IP 계약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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