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YG 양현석 ‘명품 시계 반입 미신고’ 혐의로 기소

부산지검,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
10년 전 신고 없이 시계들 반입 혐의
YG “검찰 무리한 기소 결정에 유감”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4-09-13 18:10:27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 [YG 제공]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 [YG 제공]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0년 전 해외에서 수억 원대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관세) 혐의로 지난 11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프로듀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명품 시계 2개를 받은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계를 준 업체가 2017년 통관 절차 없이 국내로 시계들을 반입한 사실이 부산 세관에 적발됐고, 당시 양 프로듀서도 2014년 시계를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시계 업체 대표가 외국에 있어 사건 처리가 미뤄졌는데, 올 7월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국내에 입국한 업체 대표를 조사하면서 양 프로듀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양 프로듀서는 시계 업체가 홍보를 부탁해 협찬을 받은 제품을 방송에 노출했다는 입장이다. YG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10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YG 측은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