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4-10-09 07:17:13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여 23살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 범죄자가 됐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헤어진 20대 B 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 씨와 교제했고, 이후 이를 알게 된 B 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