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1-12 10:36:3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 정치권에서 ‘벌금 80만 원’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수준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벌금 80만 원 판결이 나올 경우 여야는 ‘승자’ 없는 공방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 “재판부 판결을 어떻게 알겠느냐”면서도 “무죄는 아닌데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이런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많은 분들 관측”이라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벌금 80만 원 정도’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 전 수석은 이어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그것을 놓고 또 ‘죄는 죄다’ ‘그것 봐라’ ‘이것 가지고 뭘 문제 삼느냐’ 이런 공방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수석의 이런 분석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의 ‘무죄 확신’과는 거리가 있다. 민주당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죄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누구를 잘 안다 모른다 하는 문제를 어떻게 행위로 바꿔서 기소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벌금 80만 원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재판은)사법부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통해 (벌금)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예상은 (벌금)80만 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거법 제265조의2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 비용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선 벌금 100만 원 이상 중형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법리와 정황 증거에 의해서 (판결을)할 것이기 때문에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게 만약에 무죄나 8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면서 “사법부가 역사적인 장면이 될 순간에 법 논리, 법 상식과 다른 판결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