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2024-12-08 18:35:57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8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긴급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박세현 본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내란죄는 검찰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개시를 한다면 내란 혐의 수사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날 박 본부장도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수사한다”며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 구성 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체포 48시간 이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 말고도 경찰과 공수처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장관 공관 및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기관 간의 수사 조율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이 먼저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으나 경찰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별도 입장을 내고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며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수사기관 간 갈등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관련자 신병이나 수사 자료 등이 각 수사기관으로 흩어지면서 이번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상설특검 가동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 도입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와 특검이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