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4-12-31 14:08:28
금은방 주인에게 가짜 입금 완료 문자를 보낸 뒤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낮 12시께 제천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상품값 3000만 원을 온라인 송금했다'고 속이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금은방 주인 B 씨에게 받은 명함과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명 등이 포함된 '입금확인' 문자를 보냈다.
B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A 씨를 보내줬다가 나중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 씨의 차량을 특정, 범행 7시간여 만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그는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달 초에도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일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특성상 고액의 물품을 거래하는 만큼 입금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실제 계좌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물건을 건네주는 등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