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진술서 무죄 호소 "친위 쿠데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생각 해본 적도 없어"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2026-01-14 07:45:08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무죄를 호소했다.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면서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종변론에서 김홍일 변호사는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 부르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폭동 자체가 없었다. 국헌문란 고의도, 폭동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절차가 마무리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특검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하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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