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집행 경찰 일임' 밝힌 공수처에 역공

"공사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어"
"경찰이 공수처 시녀로 영장집행 하면 법적조치"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2025-01-06 13:1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부연했다.

또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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