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로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낸 김신혜, 재심서 '무죄'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2025-01-06 15:07:51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 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 연합뉴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당시 김 씨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 씨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A 씨에게 먹였다"고 자백했다.

이후 재판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1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이후 자신의 사건이 재조명되자 김 씨는 재심을 신청,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에서 ▲ 범행 동기 ▲ 자수 경위 ▲ 수면제 등 증거 ▲ 알리바이 ▲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발생 24년, 재심개시결정 9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재판에 불출석한 김 씨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곧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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