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2025-07-04 13:21:12
네이버(NAVER)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 주 중 6만 주를 행사해 취임하면 처분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1년에 부여받은 4만 주에 대해선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관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보유 중인 네이버 스톡옵션 6만 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네이버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가 행사한 스톡옵션은 지난 2019년에 받은 2만 주와 지난 2020년에 받은 4만 주로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두 100억 6000만 원 규모로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54억 4000만 원 규모(행사가격 기준)의 10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스톡옵션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19년에 받은 스톡옵션은 2만 주로 1주당 13만 1000원에, 지난 2020년 받은 4만 주는 1주당 18만 6000원에 각각 행사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이번에 주식으로 행사한 스톡옵션 물량 6만 주를 장관으로 임명되면 전량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6만주 물량의 가치는 전날 종가에 판다면 모두 151억 8000만 원 상당이다. 행사가격과 제세공과금 약 12억 원을 제외하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 스톡옵션을 처분해 39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 6만 주 외에 현재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스톡옵션 행사 물량 6만 주와 기존 보유 주식 8934주 등 모두 6만 8934주를 매각하게 된다. 이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174억 원 규모다.
한 후보자는 또 지난 2021년에 부여받은 네이버 스톡옵션 4만 주에 대해선 행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 후보자가 신고 재산 외에 갖고 있다고 알려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286주는 행사 기간인 지난 3월까지 행사되지 않아 사실상 사라졌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6만 8000여주를 처분하면 네이버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톡옵션 자체는 행사 전까지는 미 실현 권리여서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외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한 법령은 없다.
다만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공무수행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이해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주식 처분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창업·벤처기업 등을 관할하는 부처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