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8-14 08:09:43
정부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지방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고 세금혜택을 준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포함시켰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부산에도 금정구와 중구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키로 해 부산은 이 정책에서 빠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를 늘리는 대책과 함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해도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전국에 18곳이 있다. 부산 금정구·중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경북 경주·김천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도 광역시에 포함된 곳은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부산 금정구 중구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광역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세컨드홈 혜택을 주면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금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부산에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인 영도구·서구·동구도 세컨드홈 혜택을 못받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인 금정구·중구도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지역 인프라(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