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6-01-18 10:24:28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봉안당 안치 등 장례 진행을 내세워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한 사찰 포교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남 한 사찰과 계약을 맺고, 부산에서 해당 사찰 이름을 내건 포교원을 운영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남 한 사찰 봉안당 안치 등을 명목으로 12명에게 1억 5016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봉안당을 계약하고 돈을 내면 사후에 경남 사찰 봉안당에 안치되고, 곧바로 장례 절차를 진행해 준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찰에 돈을 내면 “자식 병이 낫는다”고 말해 2명에게 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경남 사찰에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짓거나 보수해 주는 ‘수각불사’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A 씨가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경남 사찰에 돈을 전달하지 않았고, 봉안당이나 수각불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기망해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많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 씨 측이 경남 사찰에 2500만 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거나 봉안당 사용 승낙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