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 “한·일과 역사적 협력”

42쪽 분량 해양 행동계획 발표
마스가 프로젝트 청사진 제시
외국산 선박 보편적 입항료 권고도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2026-02-14 14:26:40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 연합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 시간)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의 협력 의지를 명시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 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했다.

해당 내용에는 또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500억 달러 투자’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 등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국 내 상품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긴 ‘존스법’과 같은 미국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행동계획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 5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해운 업계와 주요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동계획은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 번영 구역’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포함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일련의 견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이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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