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청년

보건복지부 4~20일, 2만5000명 모집
매월 본인저축금에 정부 30만원 지원
3년후 만기시 1440만원 적립금에 이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6-05-03 12:58:06

중위소득 50% 이하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가입자는 2만 5000명까지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 360만 원일 경우)에 적금 이자 최대 연 5%를 지급받는다.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의 경우 월 128만 2000원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에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일을 계속해야 하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15~39세를 말한다. 만기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되면서 이 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지원에 집중하게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월 최대 50만원)에 대해 6∼12%의 금액을 정률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립중지 제도를 개선해 계좌 유지를 돕기로 했다. 기존에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적립 중지가 가능했으나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적립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하면된다. 또는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해도 된다.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한 뒤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한 후 8월부터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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