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6-09-21 14:09:57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5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만드는 법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을 통해 A 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지역화폐 사업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과거 이 대통령이 해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 종결됐음에도 A 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된 '전면적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관련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 대상이 돼야 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전면적 공적 인물이다. 해당 발언으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이상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제기한 의혹이 당시 상황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은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로 출마할 공적 인물의 공직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A 씨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했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고, 주요 사실 중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