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성 착취물 만들고 퍼뜨린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부산공소청,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 혐의
2021년 기소유예 전력에도 경찰 임용 논란
입직 후도 범행…5600여 개 불법 영상물 소지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2026-10-07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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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지방 공소청. 부산일보DB 부산 광역·지방 공소청. 부산일보DB

인공지능(AI)으로 지인의 사진을 성 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리고, 아동 성 착취물 수천 개를 소지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방공소청은 현직 경찰관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AI를 이용해 지인 사진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합성하고, 이 가운데 50여 개를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거나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물 10여 개를 직접 촬영하고 제작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아동 성 착취물 1600여개, 허위 영상물 2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 등 총 5600여개의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2024년 4월 경찰관으로 입직했다. 입직 전인 2021년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경찰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A 씨의 임용 당시 범죄 전력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A 씨가 해당 처분을 받은 뒤인 2022년부터 경찰 임용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인 사진을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범행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얼굴 사진 등 관련 자료도 상당 기간 수집해 보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관련 자료 보관 양상 등을 토대로 여성이나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범죄는 부산경찰의 위장 수사를 통해 처음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 위장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대화방에 들어가 게시자와 유포자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수개월 동안 추적을 이어간 경찰은 지난 7월 A 경장을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A 경장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공소청 관계자는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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