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를 토하며 거동하지 못하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망보험금을 받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 씨는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해온 A 씨의 주거지에서 다량의 피를 토했다.
평소 간 질환을 앓던 B 씨는 수차례에 걸쳐 약 3L의 피를 토해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A 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에도 집 밖에서 보험 영업을 하다 아들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B 씨가 질병으로 숨질 경우 각각 최고 5000만 원과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A 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계약자이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해 직접 계약을 설계했다.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아들 대신 임의로 서명했다.
B 씨의 상태는 A 씨의 지인이 "지인의 아들이 어젯밤에 피를 토했는데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집 안 화장실 앞에 누워 있던 B 씨를 발견했다. 당시 B 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B 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숨졌다.
이후 A 씨는 보험사들에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지만 다른 생명보험사는 한 달 뒤 A 씨에게 2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는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며, 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 대신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A 씨는 "아들이 피를 토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고,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보험 가입 당일 아들을 만나 보험계약서에 직접 서명받았다. 보험금 청구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고자의 진술과 병원 진료기록, 의료진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진료기록에는 B 씨가 전날 밤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했으며, 양이 많아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의료진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응급실로 이송된 뒤에야 A 씨에게 토혈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남편은 하반신 마비로 집 안에서도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B 씨가 외출하거나 보험계약서에 직접 서명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구호할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집안에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어 "인륜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금 2억 원을 노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청과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