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비상계엄, 자유민주주의 위기 극복 대통령 책무"

윤 대통령 대리인단 3차 탄핵심판 변론 앞서 밝혀
윤갑근 "비상계엄, 헌법상 권리…내란죄 불성립"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2025-01-21 13:50:59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출석하기로 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으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출석하기로 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으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고 대리인단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안 발의와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 관리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시 48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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