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1-15 13:29:38
직장인들이 자신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부터는 공제요건이 안되는 부양가족 자료는 원천 차단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다.
또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도 원천 차단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때 연간 소득금액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
국세청은 “소득초과자는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제공하기에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며 “이는 연간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5일 개통됐지만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또 의료비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 확인이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