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간암” 거짓말로 상습 휴가… PC방 간 취사병, 전역 후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취사병 복무 중 허위 사실로 ‘상습 청원휴가’
“PC방서 게임 해, 위조된 문서 제출하기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5-05-01 11:06:12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군복무 중 아버지가 간암 수술과 치료를 받는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육군 한 사단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한 A 씨는 거짓 사유를 대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2023년 12월과 지난해 1월 총 3차례에 걸쳐 25일간 청원휴가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군복무를 마쳤지만, 전역 후 1심 재판 결과를 받게 됐다.

A 씨는 아버지가 간암 수술과 치료를 받는다고 속여 청원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 가족 간호를 사유로 내세웠지만, 부산역 주변 PC방에서 게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휴가 복귀를 앞둔 A 씨는 부대에 “아버지께서 간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기간이 연장됐다”며 “추가 수술을 해야 해서 휴가 연장이 필요할 것 같다”는 허위 사실을 보고해 일주일간 휴가를 연장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구글에서 ‘진료소견서’와 ‘진료 사실 확인서’ 양식 파일을 받은 뒤 아버지 진단명 등을 허위로 적어 부대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청원휴가를 나가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만들고, 대대장 등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사실 확인서를 위조한 뒤 사용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피고인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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