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3만 4000호…정부·지자체 통합관리 나선다

4개 부처 합동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시·군·구→국가-시·도 관리 책무 확대
빈집 정비 세부담 완화·빈집 활용 사업 확대
"실거주 의무 없이 빈집 활용 민박업 허용"
'빈집愛' 플랫폼서 관리현황·매물정보 제공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5-01 10:38:24

빈집 안전조치 예시. (왼쪽부터) 야간조도 개선, 안전펜스 설치, 안전 구조물 설치. 자료: 관계부처 합동 빈집 안전조치 예시. (왼쪽부터) 야간조도 개선, 안전펜스 설치, 안전 구조물 설치.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기준 시·도별 빈집 현황.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기준 시·도별 빈집 현황.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전국 13만 4000호에 달하는 빈집 관리가 앞으로는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 책무가 국가와 시·도에도 부여되고, '빈집애(愛)'(binzibe.kr) 플랫폼을 활용해 관리 현황과 거래 매물 정보 등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 4009호(도시 5만 5914호, 농어촌 7만 8095호)로, 이 중 활용가능은 8만 7689호, 철거필요는 4만 6320호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전남 2만 6호, 전북 1만 8300호, 경남 1만 5796호, 경북 1만 5502호, 부산 1만 1471호 순으로 많았다.


2022~2024년 시·도별 빈집 정비 실적.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2~2024년 시·도별 빈집 정비 실적.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전국 빈집 가운데 42.7%인 5만 7223호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빈집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고,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빈집 발생이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빈집 정비를 체계화하고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그간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를 국가와 시·도, 시·군·구,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한다. 농어촌과 도시 간 관리 기준도 일원화한다.

전국 빈집 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빈집애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지난달 12일 이 플랫폼을 통해 전국 빈집 현황과 정비사례 정보 등이 1단계로 제공됐다. 올해 말까지 2단계로 빈집 매물 공개, 지자체 업무시스템 고도화, 빈집 예측·분석 시스템 등이 지원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국비사업 등을 활용해 빈집을 주거·창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빈집 관리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자료: 관계부처 합동 빈집 관리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자료: 관계부처 합동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을 기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당장 철거·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구역은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 자치경찰 등과 협업을 통해 빈집 주변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빈집 업무 주체인 시·군·구 지자체의 정비 역량도 강화한다.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 전담 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 됐던 빈집 철거 후 세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또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자료: 관계부처 합동

이와 함께 올해 정비지원 사업에 작년보다 2배 늘어난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모두 1500호의 빈집 철거를 지원한다. 기존 빈집 철거 때 50만∼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갔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 주민의 농외소득을 위해 농어촌 주민 실거주 요건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지만, 빈집 재생 민박업은 개인 외 법인이나 단체도 영위할 수가 있고 민박업과 달리 실거주 의무를 예외로 둔다"고 설명했다.

한편,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실태조사를 토대로 5년 단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직권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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