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병원서 의사 폭행한 70대 ‘벌금형’… “특정 대학병원 출신에 반감”

부산지법, A 씨에 벌금 150만 원 선고
진료 보던 의사 폭행한 혐의로 기소
다른 환자 등에게 소리 지르고 욕설
“특정 대학병원 적대감이 범행 이유”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5-05-01 14:11:33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 한 병원에서 진료 도중 의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특정 대학병원 출신 의사에 적대감을 보이며 목과 가슴을 밀쳤고, 다른 환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환자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부산 한 이비인후과 의원 진료실에서 의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에 방문한 다른 환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진료를 보던 B 씨에게 “(특정 의사)를 아느냐, 너도 같이 나를 수술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B 씨에게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왼손으로 B 씨 목을 밀쳤고, 복도에 나와서도 B 씨 가슴을 밀고 목을 잡은 사실이 인정됐다.

A 씨는 9년 전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혀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이후 혀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해당 대학병원 출신 의사들에 적대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의사를 폭행한 후 병원에 방문한 다른 환자, 보호자, 간호사 등에게 “이런 병원에 왜 오냐”며 흉기로 죽이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그는 또 욕설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두 번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나이나 건강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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