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개선 기간’ 마지막 기회 잡은 금양, 기사회생 할까

이의신청 받아들인 거래소 결정
요건 충족 땐 상폐 대상서 제외
“기장공장 완공·시장 신뢰 회복”
주주 등 지역사회, 일단 안도감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2025-05-13 18:17:23

부산시가 추진 중인 E-PARK 산업단지의 지난해 6월 준공 당시 모습. 왼쪽에 공사 중인 곳이 금양의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부지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추진 중인 E-PARK 산업단지의 지난해 6월 준공 당시 모습. 왼쪽에 공사 중인 곳이 금양의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부지다. 부산시 제공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금양(부산일보 3월 24일 자 14면 등 보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가량의 개선 기간을 부여 받으면서 지역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양은 이차전지로 부산 제조업의 생태계를 바꿀 지역 선도 기업으로 주목 받았지만,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이에 따른 27만 주주들은 물론 부산시와 지역 금융업계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충격파가 컸던 터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던 금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인 내년 4월 14일까지 금양에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이때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지속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양의 경우 감사의견 미달이라는 형식적 사유에 의해 상장폐지 요건이 된 만큼, 거래소가 시행 세칙에 따라 개선 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신뢰성과 적정성, 정확성 등을 따져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요건이 됐던 사유가 해소되면 상장 유지로 돌아서는데, 거래소가 내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 그전에라도 사유 해소 요건이 갖춰지면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양은 지난 3월 21일 202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금양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은 의견 거절의 이유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공장 완공 이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 계획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감사 거절 사유가 해소되면, 상장폐지 사유도 사라진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 올 1월 계획을 철회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 번복을 이유로 벌점 7점을 부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몽골 광산 매출 전망을 4024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6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대폭 정정하면서 2억 원의 제재금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았다. 결국 누적 벌점 17점이 돼 지난 3월 금양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개선 기간 부여와 관련, 금양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부여된 1년간의 시간 동안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하고 주주들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기장 드림 팩토리 2의 조속한 완공을 목표로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와 해외 투자 유치에서 조직력과 시스템을 강화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 가치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류광지 금양 회장은 지난 3월 31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기장공장을 완공해 담보 가치를 높인 후 이를 유동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장공장의 공정률은 85% 정도로, 금양이 공사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양은 그러나 유동성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주주들은 일단 “한국거래소의 합당한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들은 그동안 한국거래소에 상장 유지를 요청하는 집회를 여는 등 회사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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