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주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것”

3개 상임위원장인 국힘 김석기 성일종 신성범 기자회견
“‘견제와 균형’ 대원칙 세워야” 법사위원장 거듭 요구
앞서 민주당 김병기 “상임위 2년 주기 교체 준수” 거부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2025-06-18 15:58:39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왼쪽부터)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왼쪽부터)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를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긴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맡고 있는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 3개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사위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악법들이 제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민주당의 법사위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6·3 대선으로 민주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독차지하자 최소한의 균형을 위해 법안 처리의 길목인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관례상 여당은 국회의장을,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법의 상호 견제를 이뤄왔으나 민주당이 이런 관행을 깨면서 여야 협치가 실종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이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1년 지난 현 시점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역시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법사위가 어디 있느냐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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