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발 뺀 현대건설 ‘법적 제재’ 검토한다

김도읍 의원 국회 국토위 질의
"지반조사 한 번 없이 입찰 포기”
기본설계 6개월간 무책임 지적
현대, 벡스코 공사엔 눈독 눈총
정치권, 입찰 제한 등 제재 여론
국토부 "계약 위반 따져볼 것"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2025-06-25 16:06:40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왼쪽) 의원이 가덕신공항 공사 지연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MBC 방송 화면 캡처·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왼쪽) 의원이 가덕신공항 공사 지연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MBC 방송 화면 캡처·연합뉴스

정부가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철회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주요 부지인 동측에 단 한 차례의 지반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덕신공항 공사를 둘러싼 수의계약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 공사비 13조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올해 부지 조성 공사 예산으로 9640억 원이 편성됐지만, 현대건설의 공사 미참여로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 중 5200억 원이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의 입찰 포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입찰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84개월 공기를 전제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했지만,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활주로가 들어설 해상에 지반 시추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미 42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바탕으로 84개월 공기를 제시했는데도, 현대건설은 별도 조사 없이 108개월을 요구하며 계약을 철회했다”며 “이로 인해 가덕신공항 개항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주무장관으로서 공사 지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될 경우 최대 2년간 모든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현대건설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입찰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의 이중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책사업은 중도 철회한 현대건설이 최근 부산에서 추진 중인 2500억 원 규모의 벡스코 제3전시장 공사에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부산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 조달청과 국토부는 향후 계약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국토부 실무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며, 가덕신공항 관련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토부에서 신속하게 로드맵을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기획재정부에서도 올해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을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하자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많은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계약 포기 과정의 적절성과 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업 철회를 넘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현대건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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