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50)이 전처 A 씨의 딸과의 법적인 부녀 관계를 끊는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김병만이 전처 A 씨의 딸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김병만과 A 씨의 딸 사이의 법적 관계는 종료됐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그 사유로는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김병만 측은 한 매체에 "(전처 딸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1년 일반인 여성 A 씨와 혼인신고하고, A 씨의 딸 B 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0년 넘게 별거한 끝에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두 사람이 이혼한 뒤에도 김병만과 입양 딸인 B 씨의 부녀 관계는 유지됐다. 김병만은 B 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파양 소송 청구를 인용하면서 B 씨는 김병만 친자 지위를 잃게 됐다.
김병만은 다음달 일반인 여성 C 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C 씨와의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최근 B 씨는 "김병만의 친자 2명이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 씨는 "김병만이 A 씨와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 등과 관련해 정말 김병만 친생자인지 법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전처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김병만이 C 씨와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