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尹 3차 강제구인 시도… 구치소에 '조사실 데려오라' 지휘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2025-07-16 08:43:46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방문 조사하는 것이 법 집행 원칙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특검팀이 방문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되는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특검팀은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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